에너지환경대학원 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, 제25조의1 및 제26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학위취득 요건에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졸업예정자는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○수강방법 : 차세대 LMS 학습관리시스템 (https://lms.korea.ac.kr)에 로그인
(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상의 매뉴얼과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
○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: [학생] '포털-수업-교육이수현황조회'에서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