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필요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

 

-   아   래   -

 

가. 교육대상: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(붙임 1참조) 소속 연구활동종사자(교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 등)

   ※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및 심리학부의 경우, 연구실 소속 종사자 인원만 교육대상자에 해당

나. 교육시간

   (1) 고위험학과: 6시간/학기

   (2) 저위험학과: 3시간/학기

다. 이수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.korea.ac.kr) 온라인 교육 개별 이수(붙임 2 참조)

라. 이수기한: 2026. 12. 31.(수)까지

   (1) 연구실 안전교육

      : 소속 연구실이 있는 구성원(교원, 대학원생, 연구원 등)은 2026. 9. 30.(수)까지 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, 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·폐시약 수거신청 불가

   (2)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

      : 지정폐기물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시, 소속 연구실의 실험폐액·폐시약 처리비용 연구실 자체 부담

        ※ 이수대상: 연구실책임자(권장), 상시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원생·연구원 등)(필수)

        ※ 1차 교육은 8월 종료되었으며, 미이수자 대상 최종 추가교육 9월 중순 예정

 마. 미이수 페널티        

    

구분

    
    

미이수 적용 페널티

    
    

교원

    
    

*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·폐시약 수거신청 불가

    
    

상시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원생, 연구원 등)

    
    

* 소속 연구실 실험폐액·폐시약 수거신청 불가

    
    

학부생

    
    

* 정정기간 성적열람 제한

    


바. 기타사항: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페이지: 

      https://kusafety.notion.site/labedu (안전교육 이수방법 및 FAQ 수록)

 

붙임  1. 2026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목록 1부.

         2.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매뉴얼 1부.

         3.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자료 1부.  끝.